Q.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80%이하 출근시 1개월마다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규정의 경우 1년을 근무하였으나 1년동안의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질의주신 경우 지난 연차 발생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중이신것으로 보이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입사년도 기준으로 근속기간동안 연차를 계산해보신 뒤 부족하게 부여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