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절차와 주의할 점은?
회사가 연차 휴가를 강제로 소진 하도록 안내 할 때 필요한 통보 절차와 직원이 거부 할 수 있는 관리 사용 촉진 제도를 적용 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담 해야 하는 비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의 경우 촉진 시기와 절차를 잘 숙지하여 진행해야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의 경우 설명이 길어 아래 링크로 답변 대체 드리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기 및 방법 [송파 .. : 네이버블로그
연차유급휴사용 촉진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비용은 직원들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각 연차 개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법 조항 안내해드립니다.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 계획서를 요청하고, 시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유효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피하고 싶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1차 통보와 2차 통보.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1차는 만료 6개월 전, 2차는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용자는 먼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사용을 촉구하는 1차 통보(서면)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2차 재통보(서면)를 통해 다시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절차를 빠뜨리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면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판단되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므로, 회사는 문서 보관 및 사용 기회 제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법정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연차수당)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필수 절차, 주의할 점, 근로자의 거부 가능성, 절차 미준수 시 회사의 부담을 정리합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 기준)
1년 이상 근로자
1차 촉진(통보 및 계획서 제출 요청)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와 사용계획서 제출을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촉진(시기 지정 통보)
근로자가 1차 촉진 후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최초 9일: 소멸 3개월 전 1차 촉진, 10일 이내 미지정 시 2차 촉진(1개월 전까지)
이후 2일: 소멸 1개월 전 1차 촉진, 5일 이내 미지정 시 2차 촉진(10일 전까지)
2. 주의할 점 및 절차상 유의사항
모든 촉진은 개별 근로자별로, 반드시 서면(또는 전자결재 등 수신 확인 가능한 전자문서)으로 해야 하며, 구두, 사내공지, 문자 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괄 통보(사내 공고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통보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1차·2차 촉진 모두 정해진 시기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통보 내용에는 근로자 성명, 남은 연차일수, 사용 가능 기간, 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 안내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거부 가능성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 적법한 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촉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회사는 금전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어기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촉진 절차 미적용 시 회사의 부담
법정 절차를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서면 통보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금전 보상)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촉진 미흡이나 절차 위반 때문이라면,
회사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추가 주의사항
전자문서(이메일 등) 활용 시 근로자가 명확히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신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는 출근 제한, 업무지시 금지, 출입통제, PC-OFF 등 적극적 조치로 근로자가 휴가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