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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1

연차사용촉진 및 미사용 관련해서요.

1 - 연차가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을 안하면 안내를 따로 하고, 또 사용을 안하면 회사에서 사용날짜를 지정해서 알려줘야하는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이 맞나요?

2 - 2차촉진까지 했는데 본인은 따로 안 쉬어도 된다고 굳이 출근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회사에서 쓰지 말라고 했다는 둥 딴 소리를 하게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때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어떠한 증명이 될만한 서류를 받아놔야 할까요?

3 - 그리고 사용자가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거니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쉽지않다는 글을 봤는데 그럼 회사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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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은 순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정된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출근할 경우 근로하지 못하도록 귀가조치해야 합니다.

    3. 2번 참고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시기에 1차 및 2차 촉진을 모두 놓치지 않고 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에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만일,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명확히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고 사용촉진 실시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문서와 자료 등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하시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 받아서 회수 후 보관하면 됩니다.

    3.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법에 따른 절차만 명확히 하면 지급의무가 없으며 그 증명은 2번 답변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2차 촉진을 통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교부하며 즉시 귀가를 지시해야 합니다.

    3. 연차 1, 2차 촉진시에 서면으로 적법하게 근로자에게 촉진을 한다면 이 자체가 증빙자료가 되므로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 연차가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을 안하면 안내를 따로 하고, 또 사용을 안하면 회사에서 사용날짜를 지정해서 알려줘야하는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이 맞나요?

    >> 1차 촉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이며, 2차 촉진은 근로자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 2차촉진까지 했는데 본인은 따로 안 쉬어도 된다고 굳이 출근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회사에서 쓰지 말라고 했다는 둥 딴 소리를 하게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때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어떠한 증명이 될만한 서류를 받아놔야 할까요?

    >>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 그리고 사용자가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거니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쉽지않다는 글을 봤는데 그럼 회사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나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서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