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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호박벌135
공정한호박벌13523.12.14

연차촉진시행중인데 근로자연차지정일에 회사휴무일 경우

연차촉진시행중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회사 재량 휴무일 경우

다른 날 사용하라고 개인 별 안내해주면 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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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1차 촉진 뿐만아니라 2차촉진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사용일이 사업장 휴무일이라면 다른 날로 다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이 아닌 다른 날 쉴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경우이면서 그때 근로자가 쉬지 못할 때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회사 재량 휴무일 경우 다른 날 사용하라고 안내해주고 다른 날 사용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