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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호박벌135
공정한호박벌13523.12.14

연차촉진시행중 지정하였던 연차일에 회사 휴무일로 변경되어 노무수령거부통지 불가시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회사 휴무일로 변경되어 전직원이 쉬게 되는경우

노무수령거부통지가 어려워 다른날 사용해달라는 안내는 개별적으로 하면

미사용하였어도 지급 의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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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회사 휴무일로 변경되어 전직원이 쉬게 되는경우

    노무수령거부통지가 어려워 다른날 사용해달라는 안내는 개별적으로 하면

    연차촉진이 되지 않은 것이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상합니다.

    노무수령과 관계되는 사용촉진은 2차 사용촉진입니다.

    1차 사용촉진 이후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촉진하는 것이 2차 사용촉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2차 사용촉진 날짜는 회사가 지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기간 동안에 사용시기가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차 사용촉진 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나(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통보) 사용하지 못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