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21. 12. 06. 21:57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

제가 알아본바로는 개인적으로 연차개수를 고지하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단체메일로 "연차 모두 소진하세요" 가 전부입니다

이런경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 연차수당요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체메일로 한 연차사용촉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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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후략)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차촉진은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2021. 12. 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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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에 해당하나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나 제61조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절차적 흠결)

      (1) 사용자가 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촉진을 근로자별로 하지 않고 사내공고의 방식으로 한 경우

      (3) 1/2차 촉진을 서면으로 하였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통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1차 촉진 이후 2차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촉진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므로, 잔여휴가일수를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모두 소진하라고 한 것은 적법한 촉진조치라 볼수 없으며 또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 바,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전자결제채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전자메일로 통보하는 것은 서면촉구로 볼 수 없습니다.

      2021. 12. 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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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개인적으로 연차개수를 고지하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단체메일로 "연차 모두 소진하세요" 가 전부입니다

        이런경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 연차수당요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연차촉진으로 볼수 없는 바, 별도 연차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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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1. 12. 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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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1. 12. 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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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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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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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가 근로제공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일은 연차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2021. 12. 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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