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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까탈스러운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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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제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는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연차 촉진을 사무실 공공게시판에 연차 소진이 필요한 인원 목록을 프린터해서 걸어놨더라구요

이 경우, 연차 소멸 조건에 부합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연차 소멸시

연차 소멸이 부당하다고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지 않은 사용촉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이 되기 6개월 전 + 1년이 되기 2개월 전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면 됩니다.

    개인 메일로 통보하던 게시판에 근로자 개인별 내용을 게시하여 서면 통보하던 통보가 된 경우라면 서면 통보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절차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받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세요!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 근로자 공고는 일부 근로자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개별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2. 연차촉진 자체가 법에 위반되어 시행되었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게시판에 연차휴가 소진이 필요한 인원만을 게시해놨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별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