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2.07.13

연차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6/30일자로 연차촉진 안내를 했고,

직원들에게 사용시기 지정안내를 경영지원본부로 서면 제출을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회사측에 안할 경우

계속해서 받아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10월말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연차휴가 지정만 하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고 10일 이내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월 말 경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촉구를 받은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인 10.31 전까지 미통보한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고, 그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6월 30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연차가 소멸하는 날 이전 2개월까지 잔여 연차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계속 받아내야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시기지정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2차 촉구, 즉 휴가사용 촉구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회사측에 안할 경우

    계속해서 받아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10월말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연차휴가 지정만 하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법규정대로 적용하시면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월달에 사업주가 임의지정 통보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