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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벌잡이77
굉장한벌잡이7724.01.10

연차촉진제도 시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촉진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개인 사내메일로 송부하여도 되는지요.

3. 사용촉진 통보 후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파서 사용 할 수도 있는것이고 급하게 일이 생겨서 사용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 하는것만 지장없이 자유롭게 소진하게 하고 싶습니다. 꼭 10일 안에 정해서 통보하라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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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이메일은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내메일도 가능합니다. 법이 10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필요 없습니다.

    2.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가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에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번거롭겠지만 이메일이 아닌 문서로 통지하시길 바랍니다.

    3. 일단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보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변경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