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시행하려는 회사인데 사용계획서 관련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하려는 회사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와 사용 촉진 통보를 하면 근로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근로자가 10일의 잔여 연차가 있을 경우, 계획서에 5일만 사용하겠다고 해도 계획서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근로자가 10일의 연차가 있을 경우, 계획서에 10일 사용시기를 다 정했는데 부득이 다른 날로 변경하려고 하면 사유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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