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2022. 11. 08. 23:23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차 촉진시, 근기법 61조에 의하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에 대해 통보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6개월 전 10이내라고 한다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입사일이 2021.05.01이고, 2022년 연차 귀속분이 2022.05.01~2023.04.30일때 2022.11.01인 딱 6개월 전인 시점에만 통보 후 근로자가 11.11일까지 그 사용시기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11.01~11.10사이에 통보하고, 통보시점 이후 10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 작성하면 되나요??


주말도 껴있는 경우도 있어서 딱 6개월 전인 시점만 인정되는 것이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전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0일간을 의미합니다.

2022. 11. 10. 2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전인 2022.11.1.부터 11.10.까지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6개월 이전에도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휴가사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아니므로 그에 따른 법적효과(금전보상의무면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11. 10. 14: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01~11.10사이에 통보하고, 통보시점 이후 10이내에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2022. 11. 09. 0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