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보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이라고 나오는데,해당 연도 6월에 연차촉진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회사는 매년 6월,9월에 진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사업장일 경우, 12월 말 6개월 전인 7월1일~10일 간 1차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2월 31일을 말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7월 초일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보다 앞당겨 실시할 수는 없고,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7월 초일부터 10일 동안 사용촉진 자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6월에 연차 사용 촉진(1차 촉구)을 시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법적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넉넉한 기간을 주는 것이라 유리(적법)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기한(7월 1일~10일)보다 근로자에게 더 일찍(예: 6월에) 연차 사용을 촉구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남은 연차를 고민하고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차 쓰세요"라는 공고문만 올리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홍길동 님은 현재 남은 연차가 7일입니다"와 같이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명확히 적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6월(1차 서면 촉구)과 9월(2차 시기 지정)에 진행하시는 스케줄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7.1.~10. 동안 1차 사용촉진을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