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보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이라고 나오는데,해당 연도 6월에 연차촉진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회사는 매년 6월,9월에 진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사업장일 경우, 12월 말 6개월 전인 7월1일~10일 간 1차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2월 31일을 말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7월 초일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보다 앞당겨 실시할 수는 없고,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7월 초일부터 10일 동안 사용촉진 자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6월에 연차 사용 촉진(1차 촉구)을 시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법적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넉넉한 기간을 주는 것이라 유리(적법)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기한(7월 1일~10일)보다 근로자에게 더 일찍(예: 6월에) 연차 사용을 촉구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남은 연차를 고민하고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차 쓰세요"라는 공고문만 올리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홍길동 님은 현재 남은 연차가 7일입니다"와 같이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명확히 적어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매년 6월(1차 서면 촉구)과 9월(2차 시기 지정)에 진행하시는 스케줄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7.1.~10. 동안 1차 사용촉진을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