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6월에 연차 사용 촉진(1차 촉구)을 시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법적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넉넉한 기간을 주는 것이라 유리(적법)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기한(7월 1일~10일)보다 근로자에게 더 일찍(예: 6월에) 연차 사용을 촉구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남은 연차를 고민하고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차 쓰세요"라는 공고문만 올리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홍길동 님은 현재 남은 연차가 7일입니다"와 같이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명확히 적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6월(1차 서면 촉구)과 9월(2차 시기 지정)에 진행하시는 스케줄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