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감자호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소득 퇴직금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회사에서 근로소득 급여를 받으며, 같은 대표지만 ㅎ사명이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사업소득도 받고 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DB)을 근로소득 1건, 사업소득 1건 총 2건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할까요?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받는 금액만 퇴직금으로 받는걸까요?! 답변 주시면서 법률 적인 것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시 규정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1년 이상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갑자기 1년 이상자 근로자가 2명 이상일 때 준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규정 공지를 한적도 없으며 본인이 임의로 바꾼거 아닌거 싶습니다.이럴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걸까요?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인사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갑작스럽게 3월 30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그런데 3월 23일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30일 저녁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23일에 혼인신고를 했으니 경조 휴가를 달라고 합니다.취업규칙에는 1년 이상자만 속한다고 적여 있는데, 경조휴가 5일을 지급 해야하는 부분일까요??법규, 법률 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돌봄휴가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못 하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돌봄휴가 문의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1년 미만자가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가게 될 때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개근으로 생각 해야하나요?아니면 무급이니 월차 계산 시 제외하여 무여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돌봄휴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그런데 가족돌봄휴가 시작일이 재직 6개월 미만인 시점인데 회사가 가족돌봄 휴가를 거절하고 무급으로 합의 봐도 괜찮을까요?회사 취업규칙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회사는 휴직사유가 제1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탄력적 운영 등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4.5일제 지원금 문의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6년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기업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고 합니다.저희는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고요노사협의회도 도입하고 있어 합의 가능합니다.현재 출퇴근 지문을 찍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출서류 중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퇴근 기록)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어렵네요 ㅠㅠ안녀하세요.25년까지 대표였던 분께서 26년도부터는 근로자로 전환 되었습니다.연세는 80세 정도입니다.이럴 경우에 DC퇴직연금 가입을 해줘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5년까지 DC 퇴직연금을 불입한 임원이 있습니다.그런데 26년 1월 중순에 대표로 임명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계속 DC형으로 불입 해도 괜찮은 걸까요?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나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차 계산 및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입사일 : 2025.10.21퇴사일 : 2026.04.21이럴 경우 발생한 월차?는 6개일까요? 회계일 기준 계산 결과는 9개 라고 해서요!퇴직정산할 때 몇개로 산정을 해야 할까요?월차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