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감자호박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정산 질문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25년 귀속 연말정산은 3월 초에 입금할 예정이며,26년 귀속 연말정산 금액은 2월 급여에 반영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2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여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산액은 25년 연말정산 금액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의 2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문제가 없을까요?*요약1. 25년 귀속 연말정산 + 26년 건강보험+고용보험 정산액 = 26.3월 급여에 반영2. 26년 귀속 연말정산 = 26.2월 급여에 반영문제가 없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질문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모두 끝냈습니다.3월 급여 or 3월 중순에 회사 사람들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단, 원천세신고는 3월 10일에 하려고 합니다.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5년 귀속 연말정산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간소화서비스 자료 중 [신용카드] 문화체육 금액이 -300,000원[직불카드] 문화체육 금액이 100,000원 일 경우 전산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할까요?그대로 신용카드 문화체육 부분에는 -300,000원 / 직불카드 문화체육 부분에 100,000 적으면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상여금 현금으로 받은 후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추석 상여, 설 상여를 현금으로 받습니다.예를 들어 : 1월 23일에 현금으로 100만원 지급 1월 급여대장에 상여 100만원 // 공제부분에 선지급 상여로 100만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던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걸까요?왜 상여 부분에만 금액을 적지 않고 공제 부분에도 적는 걸까요? (공제 총액이 100만원이 넘는게 맞는걸까요 상여 받았다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6년 1월에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그런데 25년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니 징수 금액이 나왔습니다.그래서 25년 연말정산 금액 + 26년 중도 퇴사 연말정산 금액을 합해서 1월 급여에 지급 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1월 귀속 1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25년 연말정산 소득세/주민세 + 26년 중도 퇴사 연말정산 소득세+주민세 합하여 중도퇴사 A02 부분에 적으면 될까요? (5번 총지급액 : 1월 급여액 // 6번 소득세 합한 금액)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말정산 질문합니다.간소화자료 실손의료보험 내용이피보험자: 본인 // 계약자 및 수익자 : 엄마 위 경우 본인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받은 금액을 차감해야할까요? 엄마 연말정산에서 차감을 해야 할까요?확실한 세법을 포함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직서에는 자진퇴사로 적고 예의상 해고예고수당 느낌으로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질문1. 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2. 위 경우 퇴직소득 말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인사 질문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지금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 있는게 없습니다.다만 이번 연도 등 좋은 제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현재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 처리하면 안되는걸까요?추후 지원금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시 지원금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육아휴직 및 고용 지원금을 받고 있는게 많습니다.그런데 이번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직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및 고용 모든 고용 지원금에 영양을 받거나 환수 및 지급 중단이 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수습 기간 만료 건 질문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정규직으로 직원을 뽑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임금의 90%를 지급한다.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시에 “을”의 직무적성, 업무능력,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또한 을의 수습기간의 성적 등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문구가 들어가있어요 3개월 후 업무능력이 좋지 않아 퇴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어떻게 당사자에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