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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1년 이상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1년 이상자 근로자가 2명 이상일 때 준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규정 공지를 한적도 없으며 본인이 임의로 바꾼거 아닌거 싶습니다.
이럴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관련 회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이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성과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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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 요건을 상기와 같이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요구되며 이를 득하지 못한 때는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바, 임의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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