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2.5배 법령으로 줘야하는거에 대해 문의합니다

26년5월1일 근로자의 날에 법령으로 2.5배주라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2.5배를 주지않았어요

법을 어긴건가요? 회사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근무를 시킨후

나라에서 주라는 임금을안준게 어떻게대응하는것이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 1배와 휴일근로수당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1배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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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에 질의 / 요청해보시고 위법사항이 의심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대응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일급/주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2.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휴일근무 시 수당이 발생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당 지급에 있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