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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1.06.18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해온 경우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및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해온 경우에 사업주가 갑자기 적용제외해버리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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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임의로 귀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후에 이를 다시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적용 제외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원래 법상 적용되지 않는 연차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 온 것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각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유급휴가 및 연장가산수당 지급의무를 명시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원래 연차휴가나 연장근로가산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장이었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한 것입니다. 일단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및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해온 경우에 사업주가 갑자기 적용제외해버리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나요!?

    통상 적용해왔다는 것이 근로계약서나 장기간 관행처럼 반복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에는 연차 및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에서 이들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적용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제외를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명확하게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연차나 연장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 온 경우에는 해당 관행이 근로조건화 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