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로기준법 56조 5인미만 질문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운영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혜당없는거로 알고있는데
근로자의날 출근해서 근로한 근무자( 시급 12,000원*8시간=96,000원) 만큼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2배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무리 찾아도 제각각 말들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날 출근시간에 대해 시급에 비례한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8시간 근무자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8시가 + 실제 근무한 8시간 총 16시간의 급여를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가 지급되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1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면 1배만 지급되는거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으로 하여 2배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고(1배),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1배+1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대가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로 시급*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근한 근로의 대가 100%를 추가하여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이뿐만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하루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정상임금 100%도 지급해야 합니다(200%).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내용입니다.
네.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이었으면, 2.5배였음)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1배만 지급하고 싶었다면, 그날에 쉬게 해줬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