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자의날 임금 질문있습니다
상시근로 5인 미만 사업장
주4일근무 주36시간 근무자 2명 주24시간 근무자1명 인데요
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를 했는데 급여를 1배를 주는건가요? 2배를 주는건가요?
검색해보니 법정휴일은 맞으나 법정공휴일은 아니라서 1배만 지급하면 된다는이야기도 있어서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만 계산하여 지급되어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1배가 적용되고, 근로하면 근로에 대한 1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 100퍼센트와, 해당일 근무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가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입니다. 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이 없는것 입니다. 유급휴일수당 1배는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1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의날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하나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시간에 대한 1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급제나 일당제의 경우에는 임금에 1배가 없으므로 총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하지 않아도 통상 하루를 근무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정상임금 100%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대 2배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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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일이라면 일하지 않고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일임에도 출근하여 일하면 1일분의 임금을 더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