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자의 날 근로수당에 대해 궁급합니다!

2023. 03. 31. 14:55

검색을 하면 노동자의 날에 근무시 월급제 근무자는 1.5배, 시간제 근무자는 2.5배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을 봤는데,
연봉계약자는 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노동자의 날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대표의 마음대로 정하는걸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3. 31. 22: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02. 09: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 03. 31. 17: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만약 회사에서 근무를 시킨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수당 50%= 250%​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200%

        월급 근로자가 1.5배 추가임금, 시간제근로자가 2.5배 추가임금 받는다는 건 위 식에서 유급휴일수당이 월급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3. 03. 31. 15: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