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자의 날 근로수당에 대해 궁급합니다!
검색을 하면 노동자의 날에 근무시 월급제 근무자는 1.5배, 시간제 근무자는 2.5배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을 봤는데,
연봉계약자는 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노동자의 날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대표의 마음대로 정하는걸까요...?
검색을 하면 노동자의 날에 근무시 월급제 근무자는 1.5배, 시간제 근무자는 2.5배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을 봤는데,
연봉계약자는 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노동자의 날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대표의 마음대로 정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만약 회사에서 근무를 시킨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수당 50%= 250%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200%
월급 근로자가 1.5배 추가임금, 시간제근로자가 2.5배 추가임금 받는다는 건 위 식에서 유급휴일수당이 월급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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