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빈티지한매132
빈티지한매132

근로자의날 시급제근로자 2.5배 지급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일반 직원의 경우 1.5배의 수당을 받는데,

시급제 근로자는 2.5배인지에 대한 법적근거가(법령명 등)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 통상 근로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100% 및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해야할 수당 100%, 여기에 가산하여 지급해야할 수당 50%를 합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하여 총 2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일반 직원은 1.5배이고 시급제는 2.5배라는 법은 없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가 지급되는데,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1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회시)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100%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5배의 근거는

    1은 유급휴일

    1은 근로분

    0.5는 휴일가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안에 이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유급휴일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한 대가 및 휴일근로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2.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되고,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나 시급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이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로

    지급됩니다. 당연히 시급제는 월급형태가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1)이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어 2.5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