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주3일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4. 30. 21:38

초단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급여질문입니다.

1.5배 하고 유급휴무를 줘야하나요?

주3일 근로 월60시간 미만 근로계약입니다.

근로자의 날 급여문제입니다.총 2.5배 지급이 맞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1. 05. 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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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만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에 근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2021. 05. 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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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날에 관한 사항은 상기 법률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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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형태및 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유급처리되어야합니다.

        1일 4시간으로 가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40*8 = 2.4시간입니다.

        2.4시간 x 최저시급(8720원) + 8720원x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 입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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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총 2.5배가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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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5배 지급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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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수당(50%)를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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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계약이라면 2.5배 지급이 맞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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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 쉴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한 날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1.5배).

                   

                  2021. 05. 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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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와 1일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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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날 적용됩니다.

                      단,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라서

                      일하지 않는 경우 별도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월급제는 1.5배 지급하며(1배는 이미 포함됨),

                      시급제,일급제는 2.5배 지급합니다.

                      2021. 05. 0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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