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2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급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정규직과 시급 근로자의 계산 방법이 다른데,
단시간 근로자도 시급 + 휴일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내용>
05-01 근로자의 날 05-05과 05-06 어린이날과 대체 공휴일에 근무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 4대보험 근로자가 5월 1일에 출근하였습니다 (5인이상)
-> 급여 100%+ 휴일근무수당 150% 지급
2. 단시간 근로자가 5월 5일과 5월 6일에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 각각 7시간
시급 10,030원
-> (시급 10,030원 + 10,030원 0.5% ) * 7시간 = 105,315원
-> (시급 10,030원 + 10,030원 1.50% ) * 7시간 = 175,525원
단시간 근로자 급여는 105,315원과 175,525원중 어느 금액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