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급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05-01 근로자의 날 05-05과 05-06 어린이날과 대체 공휴일에 근무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 4대보험 근로자가 5월 1일에 출근하였습니다 (5인이상)
-> 급여 100%+ 휴일근무수당 150% 지급
2. 단시간 근로자가 5월 5일과 5월 6일에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 각각 7시간
시급 10,030원
-> 7 시간 * (10,030원 * 150%) = 105,31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