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근무할 시 수당 관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종)
근로자의 날 근로한 인원에 대하여 1.5배 추가 수당을 지급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월은 근로자의 날 포함 12개의 휴무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날 근무한 인원은 대체 휴무로 12개를 똑같이 부여를 했습니다.
이때는 1배 = 휴무 , 0.5배 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건가요?
1번이 맞다면 250만원(기본급, 포괄항목 없음) / 209시간 * 0.5 로 추가 수당 지급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자의 날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