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할 시 수당 관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종)
근로자의 날 근로한 인원에 대하여 1.5배 추가 수당을 지급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월은 근로자의 날 포함 12개의 휴무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날 근무한 인원은 대체 휴무로 12개를 똑같이 부여를 했습니다.
이때는 1배 = 휴무 , 0.5배 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건가요?
1번이 맞다면 250만원(기본급, 포괄항목 없음) / 209시간 * 0.5 로 추가 수당 지급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자의 날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무 시 1.5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150%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100%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50%는 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휴무를 주고 일부는 수당을 주는 것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방식은 맞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일분 + 휴일근로 가산수당 0.5배’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체휴무 1일(1배)을 부여하였다면, 나머지 0.5배의 가산수당은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계산식처럼 250만원 ÷ 209시간 × 0.5 ×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