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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에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급여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 시급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5H

    - 시급 : 14,000원 [주휴수당 포함]

[질문 1]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유급휴가로 인정되어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이 된 것과 상관없이,

근무를 안하더라도 유급휴무로 해서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2]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정상 5H / 초과 X)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250%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이 된 것과 상관없이,

위 방식처럼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위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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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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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단,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적용하여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시급이 주휴포함 14,000원이면 본래의 시급은 11,660원 입니다. 5.1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의 계산은 11,660원 x 5시간으로 하여 58,3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는, 당일 근무치 않아도 지급되는 위 58,300원, 휴일근로가산임금 87,450원(58,300원 x 1.5) 합계 145,750원 입니다. 즉 기본시급의 250%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무관하게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3.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4,000원이면 주휴수당 제외 기본시급은 11,667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시급(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해당 시급) 5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 외에 이에 더하여 휴일근로의 대가로서 150퍼센트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