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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웃음많은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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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 근로 계약

    주 5일(월~금) / 1일 소정근로시간 6H / 시급(주휴수당 포함) 15,000원

    -. 명시사항 : 시급에는 약속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다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나,

    1주 동안 약속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지 못할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공제하여 정산된다.

  • 계약 대상자

    2026.02.02(월) 입사

  • 문의사항

2/23(월) : 소정근로 6H + 휴게 1H

2/24(화) : 소정근로 6H + 휴게 1H

2/25(수) : 소정근로 6H + 휴게 1H

2/26(목) : 소정근로 6H + 휴게 1H

2/27(금) :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무급) / 회사와 사전 결근 협의 완료

해당주에 하루를 결근(무급휴무)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상에 "약속한 1주 소정근로일(5일)"을 만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23~2/26 기간동안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정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쨌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니, 주휴수당을 전부 포함해서 정산해야하는게 맞나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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