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 5조
1)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근로를 개근한 경우 주휴가 발생한다. 2) 1주일 개근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 6조
1)임금은 시간당 13,500원으로 한다. "조교"의 시급 중 11,250원(시급의 1/1.2)은 기본급, 2250(시급의 0.2/1.2)은 주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만약
0626 13-17시
0630 13-17시
0701 09-13시
0702 13-17시
0703 13-17시
0706 13-17시
0707 13-17시
0708 13-17시
0709 13-17시
0713 13-17시
0716 13-17시
0717 13-17시
로 총 하루 4시간에 12일을 일하여 48시간을 일했다면, 받아야 하는 급여는 추가 주휴수당 없이 13,500원 * 48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13500원을 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총 일한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