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 5조

1)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근로를 개근한 경우 주휴가 발생한다. 2) 1주일 개근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 6조

1)임금은 시간당 13,500원으로 한다. "조교"의 시급 중 11,250원(시급의 1/1.2)은 기본급, 2250(시급의 0.2/1.2)은 주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만약

0626 13-17시

0630 13-17시

0701 09-13시

0702 13-17시

0703 13-17시

0706 13-17시

0707 13-17시

0708 13-17시

0709 13-17시

0713 13-17시

0716 13-17시

0717 13-17시

로 총 하루 4시간에 12일을 일하여 48시간을 일했다면, 받아야 하는 급여는 추가 주휴수당 없이 13,500원 * 48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13500원을 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총 일한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기에 그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500원인 경우

    2. 기본시급은 13,500원/1.2 = 11,250원이 됩니다.

    3. 따라서 주휴수당 대상인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이고 총 48시간 근로했다면 48시간 * 11,250원 = 54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것이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바뀌는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일것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포함하여 135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주휴조건을 갖췄다면 해당 시급으로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씩 소정근로일 개근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시급을 정했다면 일반적으로는 해당 시급으로 근로시간을 곱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