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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15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월급제로 계약서를 썼고

평일 1일 7.5시간

주말 1일 5.5시간 최저시급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1/22일(평일), 11/28(주말)일 근로해서 월급제로 계산했을때 일할계산해서 149,110원이 나옵니다. (11월에 9일 근로한걸로 반영)

근데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13시간(7.5시간 + 5.5시간) * 8720 = 113,360원으로 월급제로 계산했을 때보다 금액이 더 적게 나오는데

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월급제로 계약서를 썼더라도 월급제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보다,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급산출한 금액이 더 적은데 이 적은 금액으로 급여지급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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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려면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7.5×5+5.5+3×0.5+2267.5)÷7×365÷12=226

    월급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시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해도 임금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임금도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로에 대한 평균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시간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된 금액과 시급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월급제로 계약했다면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근무일별로 임금이 달라 시급제 계산방식과 월급제 계산방식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급여 일할계산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시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2) 월급제로 계약서를 썼더라도 월급제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보다,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급산출한 금액이 더 적은데 이 적은 금액으로 급여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