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수습기간/연차/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근로자로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질의드립니다.
-월6회 휴무 (휴무일 협의)
-근로시간 11:00-22:00 (휴게 2시간, 근무 9시간)
-월급 260만원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등 포함한 최저 월임금 및 산출식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한 최저 월임금 및 산출식
산출식 또는 산출근거 부탁드립니다.
3. 수습기간을 3개월으로 정하고 월급 10% 감액을 제안했는데 합당한 요구인가요?
(레스토랑 홀 정규직원으로 근무 예정이라 단순노무자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수습기간 10%감액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월1회 만근시 연차 1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포괄임금제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시 근로자 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상여나 인센티브의 적정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인이상의 경우 40 + 8(주휴시간) + 21(연장, 14x1.5)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956,0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레스토랑 홀직원은 단순노무직종이 아닙니다.)
연차 1개의 수당은 9,860 x 8시간이 됩니다.
전체금액이 2와 3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여나 인센티브의 경우 적정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