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어떻게되는건지.....?
최저시급받고있습니다.
월~금,오전 8시30분~ 오후 7시, 휴게시간1시간
토, 오전 9시~오후2시,휴게시간없음
예) 작년 9월4일 근무시작, 10월 5일 급여받음
명세서에
[1주차] 0일, 14.5h(주휴 8h), [2주차] 6일, 52.5h(주휴 8h), (3주차] 6일, 52.5h(주휴 8h).
근로시간(주휴시간) [4주차] 6일, 52.5h(주휴 8h). (5주차] 6일, 52.5h(주휴 8h)
이렇게해서 작년최저임금 기준으로 2,277,050원(세전) 받았습니다.
명세서에 1주차는 0일인 14.5시간은 어떻게되는건지...?
급여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적용이기는 하나,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구체적 급여 산정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차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