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주 6일 12시-22시 (1시간 점심시간)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했을때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계산법이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 계산법이 맞을까요? - >>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9시간×6일+8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 상시 4인 이하는 법정 근로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위 식에서 주휴수당만 8시간으로 수정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 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말씀해주신 계산법 맞습니다. <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 - 해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월급은 2,507,412원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근무시간으로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467,612원으로 산정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 네 말씀하신 사항대로 계산 하되,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인 바, 그것 만 수정하시면 맞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연휴 잘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9시간X6일+8시간(주휴))X4.345X최저시급'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 하루 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9시간 x 9160원 x 6일 x 4.345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여기에 더해지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 계산법이 맞을까요? - 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 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 계산법이 맞을까요? - 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 ->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하시면 되며, 근무시간은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주 6일 12시-22시 (1시간 점심시간)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근무했을때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 <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 계산법이 맞을까요? - 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 -------------------------------------------------------------------------------- -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서, -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법위반은 아닙니다. - 기본급 : 주40시간에 대한 임금, 209시간*9160원, 주휴수당 포함 - 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9160원 + 9시간*4.345주*9160원 : 가산수당 없음 - 합계 : 세전 247만원 - 끝.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1.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 2. 따라서 9 x 6 + 8 x 4.345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 1. 유급주휴는 통상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위 산식에서 유급주휴만 8시간으로 수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2.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이 부여되므로, 위 계산식에서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8)÷7×365÷12=269 - 월 최저임금=9,160×269=2,246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