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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월~금)
근무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10시간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을 감안한
실 급여를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484,818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212,7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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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 기준으로 하였을때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
연장근무시간 : 44시간으로
최저월급은 세전 2,494,580원입니다. ( 253시간 * 9,860원)
세후 실수령액은 신고금액 및 비과세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