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땐 어떻게 급여계산 하여야 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6일이고

평일 오전6시부터 16시까지 휴게 1시간 총9시간근무

토요일은 오전6시부터 11시까지 휴게30분으로 4.5시간근무

이럴땐 급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요일근무도 연장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저는 연장근무가 9시간x5일(평일)=45-40 해서 5시간만

연장하면 된다고 생각해서요ㅜㅜ

급여가 얼마인지, 식도 알려주시먼 감사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계산은 {(9시간×5일)+4.5시간+8시간}×4.345=249.9시간

      249.9시간×9,160원=2,289,084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4.5+9.5×0.5+8)÷7×365÷12=27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0=2,473,20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근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시간*5일+4.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88,512원(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총 4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9.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288,5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임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 49.5시간씩 근무하시고, 주휴수당이 8시간인점을 반영하면 약 25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평일 중 5시간, 토요일 4.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약 2,288,512원 가량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실제 근무시간 45+4.5+8(주휴) = 57.5

      57.5x4.345=250시간

      9160x250=229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