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근무 이하 급여 책정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 6.5

화 7.5

수 6.5

목 7.5

금 6.5

토 5

일요일, 공휴일은 쉬고 한달에 한번은 토요일 근무 쉽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습니다

4대보험 들고 급여를 책정해야하는데 업주와 계약서 작성시

시급제, 주급제, 월급제로 계약하면 급여액 차이가 있나요?

시급제는 실제 한달 근무한 시간 x 시급 + 주휴수당이고

주급제는 그냥 한주에 근무시간x 시급 + 주휴수당

월급제는 한달을 4.3주로 취급하여 급여액 차이가 나지 않나요?

월급제로 받고 싶은데 혹시 급여를 줄일려고 시급제나 주급제로 준다면 손해가 생길 것 같아서요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소값으로 얼마를 받아야하고 실수령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주급제 및 월급제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면 임금은 동일한게 맞습니다. 어느 형태로 받는다고 하여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주 39.5시간 근무시 39.5 + 7.9(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30,69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