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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족제비244
빼어난족제비24422.03.07

월급제 격주 근무 수당/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 문의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주휴일 임금 포함)입니다

평일 월~금 주40시간

격주 근무로 토요일에 8시간씩 근무합니다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격주 근무 수당과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 자세히 각각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여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40시간 근무하고 격주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069,6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공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통상임금 100%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라고 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통상의 근로일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첫번째 주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두번째는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므로 56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합하면 104시간이 됩니다. 또한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1달은 2.17주(=365일/12달/14일)가 됩니다. 따라서 104시간에 2.17주를 곱하고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격주를 고려한 1달 최저임금 월급 2,069,724원이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 (44시간+8시간)*4.345주*9,160원= 2,069,610원(세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실제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8.56(주5일근무 +주휴일)

    17.4(격주)

    226시간 x9160원입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격주근무수당역시 연장근로이더라도 가산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기본급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개월 평균 유급시간 34.7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근무일수마다 통상임금*8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1. 월급제 급여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실 근로를 제공한 임금과 주휴수당의 산정을 하시어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