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사업장

4시부터 17시까지 근무

주6일근무(주말포함)

휴게시간1.5시간

포괄임금제

야간수당이 2시간 포함된걸로 아는데 급여가 적은 것 같아서요.

2023년기준 최저시급

연장수당,주휴수당,야간수당등등 다 포함한 월급이 얼마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9시간*1.5)*4.345주*9,620원= 3,824,600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전 6시 이전 근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언제 부여되는지에 따라 급여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상세한 휴게시간 대를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6+29×0.5+8)÷7×365÷12=248

      월 최저임금=9,620×248=2,385,7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