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업체이고
주6일근무 하루 11시간근무 (근무시간 안에 휴게시간1시간포함)
이 조건으로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세금 제외 실 수령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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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 주6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271만원입니다.
기본급 :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9160원
평일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4.345주*9160원
6일째수당 : 10시간*4.345주*9160원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세후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실수령계산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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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른 최저임금 월 기준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세후 약 2,386,785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른 최저임금 월 기준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160원= 3,104,416원(세전), 세후 약 2,715,3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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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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