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기준한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주 6일 에 1일 12시간 근무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식사시간 없이 근무합니다)
한달 4회 휴무일경우
한달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맞는걸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없고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2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 = 3,031,072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여 보내주신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 3,031,072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6일 에 1일 12시간 근무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식사시간 없이 근무합니다) - 한달 4회 휴무일경우 - 한달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맞는걸까요?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 그런데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 12시간동안 식사를 전혀 하지 않나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실대로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휴게시간이 없다면 없다고 명시해야 12시간분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1주일에 8시간*시급입니다. - 1주일에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 - 평균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달에 4.345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없다면 1일 12시간 전부 근무하는 것으로써 1주 72시간 주휴시간 포함하여 1주 80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써, 약 300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1일 12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1주 72시간 근무하시는걸로 보입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대략 300여만원이 될것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6+8)÷7×365÷12=348 - 월 최저임금=8,720×348=3.034,56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가정대로 휴게시간이 없다고 볼경우 - 실근로시간은 312.8(12*365/7/12) + 주휴(8x4.345)=34.76 = - 총 시간은 347.6 x8720원 = 3031221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질의와 같이 매일 12시간 씩 주6일을 근무하고, 휴무일은 1개월에 4회가 주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근로시간은 351.7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3.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3,067,173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 근무시간 +주휴시간)*8,729원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12X6+8) X 4.35X8,7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에 기준한 월급은 약 3,273,558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씩 주6일로 근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금액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