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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최저시급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제안 받았는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토 근무하게 되며

평일 1일 근무시간 휴게 90분 제외하고 총 8시간 20분이고,

토요일 근무시간 4시간 20분입니다.

다 더했을 때 주 6일 총 근로 시간은 46시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 시급으로 받는다면 월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가급적 아주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6시간 + 주휴 8시간 = 54시간

      54시간 * 4.345주 = 234.63시간

      234.63시간 * 9,620원 = 2,257,140원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26.1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여기게 주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더하면 됩니다. [6*9,620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6+8)÷7×365÷12=235

      월 최저임금=9,620×235=2,260,700(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4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6 + 8(주휴시간) x 4.345주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57,1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참고로 4.345는 달이 4주 있는 달과 5주 있는 달이 있어 평균을 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2,257,141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46시간*4.345주*9620원과 8시간*4.345주*9620원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46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6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57,14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