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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향기로운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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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5인 이상 업체에서 휴게시간 제외

실 근무 주 6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포함해서

월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그 계산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 평균계산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주 총 근로시간이 61시간인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10,320원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

    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21시간 * 4.345주 * 1.5배 * 10,320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61시간 -40시간 = 21시간)

    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주 61시간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연장 21시간*1.5*4.345주))*10,320원=3,569,35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야간근로가 있지 않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61시간이라면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3,564,812원으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