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2021. 04. 23. 18:18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x2.5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는 월급에 1배가 포함되서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1.5배 주면 되잖아요? 이 1배는 유급휴일이라서 일 안해도 주니까요.

근데 시급제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에 일안해도 1배(시급)x약정된시간 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되냐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토욜일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기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일급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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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급제는 월급제와는 달리 시급*2.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2.5배 중 1배는 근로자의 날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므로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떄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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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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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월급제는 월급에 1배가 포함되서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1.5배 주면 되잖아요? 이 1배는 유급휴일이라서 일 안해도 주니까요.

        시급제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에 일안해도 1배(시급)x약정된시간 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되냐요??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일을 할때 지급하면 족합니다.

        2021. 04. 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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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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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유급휴가로 처리되어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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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통상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원칙적으로 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월급에서 임금을 공제해야 하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므로 쉬어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쉬는 날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므로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 04. 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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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x2.5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는 월급에 1배가 포함되서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1.5배 주면 되잖아요? 이 1배는 유급휴일이라서 일 안해도 주니까요.

                근데 시급제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에 일안해도 1배(시급)x약정된시간 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되냐요

                ☞ 근로자의 날 일한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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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해당일에 대하여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4. 2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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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 1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임금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 04. 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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