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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24.04.22

근로자의날 근무시 받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고 월차외에 다른날을 하루 쉬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일급의 1.5배를 받는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쉬는것이 아닌 1일근무시간의 1.5배를 보장받는것이 맞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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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시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만큼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니 근로하면 1.5배를 받습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일한다면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게 되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거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보상휴가도 50%이상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고, 해당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날에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