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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rogermaan23.04.26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곧 근로자의 날이 오는데 달력에서 보니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고 법정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더라고요 듣기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배 근로 임금의 주어진다는 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로 보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달력상 빨간 색으로 표시 되지 않지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원래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의 임금이 지급되고,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0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를 법정 휴일로 공휴일은 아니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게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간당 1.5배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입니다.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감액없이 정상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만약 근무를 했다면 말씀하신대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배의 일당을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일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곧 근로자의 날이 오는데 달력에서 보니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고 법정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더라고요 듣기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배 근로 임금의 주어진다는 것이 맞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1.5배지급입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법정휴일로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이 날 쉬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1.5배 휴일가산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