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곧 근로자의 날이 오는데 달력에서 보니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고 법정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더라고요 듣기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배 근로 임금의 주어진다는 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로 보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달력상 빨간 색으로 표시 되지 않지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원래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의 임금이 지급되고,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0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를 법정 휴일로 공휴일은 아니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게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간당 1.5배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입니다. -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 따라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감액없이 정상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 만약 근무를 했다면 말씀하신대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날은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배의 일당을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일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곧 근로자의 날이 오는데 달력에서 보니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고 법정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더라고요 듣기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배 근로 임금의 주어진다는 것이 맞나요? -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1.5배지급입니다. -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법정휴일로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이 날 쉬게 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1.5배 휴일가산근로수당을 받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