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대체휴일 제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2.5배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날에 대체휴일을 주게 된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로분에 대해서는 1.0배만큼만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휴일의 대체에 대해 명시를 하는 경우)
2) 시급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급여 산정 기준이 시급으로 명시되면 시급제 근로자로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고 이와 대체한 특정 근로일이 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그 날의 근로의 대가 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시급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일대체를 한 경우 공휴일이 일반 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1배로 계산합니다.
월급의 정함 없이 매월 근로시간 x 시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시급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시급제는 명확히 말하자면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 임금지급형태를 말하므로 시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여 시급제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대체휴일이라면 공휴일 근무와 소정근로일 교체가 가능하며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제 근로자 판단기준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계가 다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