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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5.31

5/1 근로자의 날 질문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2.

시급제의 경우 5/1에 근로를 했다면,

1)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수당 100% + 가산수당 50%

2) 5인 미만의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수당 100%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2. 시급제의 경우 5/1에 근로를 했다면,

    1)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수당 100% + 가산수당 50%

    2) 5인 미만의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수당 100%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5인 이상인 경우 시급제라면 위와 같이 250%가 가능하지만, 월급제라면 150%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급제라면 200%, 월급제라면 100%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기-829, 2004.2.19).

    2. 시급제의 경우 5/1에 근로를 했다면,

    1)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수당 100% + 가산수당 50%

    2) 5인 미만의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수당 100%

    >> 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휴일 근로 시 대체휴무를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급여의 50%만 추가 지급하면 되며, 5인 미만이라면 기본 시급만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체휴무가 불가능합니다.

    2. 제시하신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며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100퍼센트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1. 근로자의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날은 법에서 그 일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대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급여의 처리는 문의하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