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급근로자 유급휴일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주에 평일 14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하는 시급근로자 분은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휴무라도 유급휴일 적용되는건가요??
근무시간이 주에 평일 14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하는 시급근로자 분은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휴무라도 유급휴일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5/5 어린이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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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은 유급처리를 해주면 되고 5월 5일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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