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4. 11. 14:04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관리직은 월급제이고 생산직은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일) 입니다.

2022년도 부터 달라진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으로 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남깁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라 시급의 100%로 지급하고, 8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수당 150% 해서 총 25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1-1) 월급제 근로계약서에 휴일, 야근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1-2) 만약 월급제도 지급해야한다면 월급여에서 시급을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2.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법정공휴일(예:수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일(예:금요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법정공휴일일 수요일은 일반 근로일과 같이 계산하고 대체휴일엔 휴무를 가졌으니 유급휴무 100%만 지급하면 되나요?

2-1)6.1 지방선거일에 전직원 사전투표를 하고 6.1엔 근무를 하고 6월 3일 대체휴일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겹치면 이 때 유급으로 지급 해야하나요?

4.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일요일)과 겹치면 이때는 두가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가지만 지급하면 되나요?

4-1)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

5.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데 만약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이 때 시급 계산은 일반 유급휴일과 같이 250%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휴가로 보상한다고 하면 평일 근무의 시급 100%로 계산하고 휴가를 2.5일 지급 해야하나요? 휴가를 1.5일 지급하나요?

6.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라 시급의 100%로 지급하고, 8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수당 150% 해서 총 25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시급제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150% 지급하면 됩니다.

1-1) 월급제 근로계약서에 휴일, 야근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지급해야 합니다.

1-2) 만약 월급제도 지급해야한다면 월급여에서 시급을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 "월급여+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법정공휴일(예:수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일(예:금요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법정공휴일일 수요일은 일반 근로일과 같이 계산하고 대체휴일엔 휴무를 가졌으니 유급휴무 100%만 지급하면 되나요?

>> 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아니라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1)6.1 지방선거일에 전직원 사전투표를 하고 6.1엔 근무를 하고 6월 3일 대체휴일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여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만약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겹치면 이 때 유급으로 지급 해야하나요?

>> 행정해석에 따르면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4.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일요일)과 겹치면 이때는 두가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가지만 지급하면 되나요?

>> 네

4-1)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

>> 네

5.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데 만약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이 때 시급 계산은 일반 유급휴일과 같이 250%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휴가로 보상한다고 하면 평일 근무의 시급 100%로 계산하고 휴가를 2.5일 지급 해야하나요? 휴가를 1.5일 지급하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2.5배, 월급제는 1.5배의 수당 지급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6.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 네

2022. 04. 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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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월급제 또한 휴일근로수당을 동일하게 산정하며 유급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휴일대체 시행 시 질의와 같이 급여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 만큼의 일수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유급수당은 보상휴가 부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동일하게 임금을 산정합니다.

    2022. 04. 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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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급제는 1.5배, 시급제는 2.5배로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서상 미지급으로 명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네

      4. 법정공휴일과 원래 근로제공이 없는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5. 한개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7. 감사합니다.

      2022. 04.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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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라 시급의 100%로 지급하고, 8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수당 150% 해서 총 25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맞습니다.

        1-1) 월급제 근로계약서에 휴일, 야근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인바,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월급제는 월급만큼은 지급해야합니다.

        야근근로수당역시 근로기준법이상 지급해야하는 바, 하향하는 합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만약 월급제도 지급해야한다면 월급여에서 시급을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처서 일하는 경우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법정공휴일(예:수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일(예:금요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법정공휴일일 수요일은 일반 근로일과 같이 계산하고 대체휴일엔 휴무를 가졌으니 유급휴무 100%만 지급하면 되나요?

        네맞습니다.

        2-1)6.1 지방선거일에 전직원 사전투표를 하고 6.1엔 근무를 하고 6월 3일 대체휴일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6.1과 6월3일을 사전에 대체하기로 한다면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3. 만약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겹치면 이 때 유급으로 지급 해야하나요?

        무급입니다.

        4.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일요일)과 겹치면 이때는 두가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가지만 지급하면 되나요?

        주휴일로 처리합니다.

        4-1)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

        근로자의 날의경우 제55조의 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날을 다른날로 대체할 수 없는점은 차이가 있으나, 유급휴일이라는 점 공통점입니다.

        5.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데 만약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이 때 시급 계산은 일반 유급휴일과 같이 250%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휴가로 보상한다고 하면 평일 근무의 시급 100%로 계산하고 휴가를 2.5일 지급 해야하나요? 휴가를 1.5일 지급하나요?

        시급제라면 2.5배처리함이 맞을 것이나, 월급제인 경우라면 1.5배입니다.

        6.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22. 04.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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