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8.31

법정공휴일근무할 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자일때 주5일 8시간근무입니다.

주말쉬구요! 법정공휴일은 안쉰다고 하는데

(개천절, 부처님오신날 등) 이럴때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에서 추가수당이 붙는건가요?

만약 한달에 법정공휴일이 한번이 있을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얼마나 더 붙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연차나 이런부분은 늘어나고 그런게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법정공휴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109,92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 약정된 월급여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휴일에 8시간 근로를 한다면

    8시간 x 1.5 x 9,160원으로 계산된 수당이 추가지급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연차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할 시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월급여+공휴일근로일수*8시간*9,160원*1.5). 연차휴가와 공휴일 근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시급×시간×1.5)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바, 그날 근무 시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시급 근로자가 그날 8시간 근무 시 9,160x8x1.5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래 받는 월급 이외에 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