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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01.15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이예요

2022년부터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되나요


주5일근무

단 공휴일 무급적용

실제 일한 날 * 60,000 =익월 5일 지급


저는 실제 공휴일 쉬는날 임금 요구 할 수 있나요

공휴일과 대체휴일은 별도로 적용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 이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