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인이상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1일이 토요일인데 1월3일 대체휴무일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